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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저당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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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 | ==== 전세권 ==== | ||
==== 지상권 ==== | |||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804 피고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A 은행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피고는 A 은행에 화재로 인한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하였음.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토지와 멸실등기가 마쳐지지는 않은 건물을 매수한 다음 화재 후 피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상물의 철거,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설령 A 은행이 피고로부터 건물 멸실에 따른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 은행으로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교환가치 전부를 담보로 취득하여 궁극적으로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나대지로서의 교환가치 전체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상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저당권 ==== | ==== 저당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