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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464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甲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乙의 기망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 명목의 돈을 乙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금융상품은 피고가 판매하는 정상적 금융상품의 외관을 갖추었고, 乙의 기망 등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의 금융상품계약 등의 대리ㆍ중개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한 행위는 외형상 피고가 甲에게 위탁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마치 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고, 원고가 乙이 피고의 변경 전 상호나 로고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등을 위조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乙의 행위가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원고가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乙의 선임과 그 업무ㆍ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 [위자료] ===== | ===== [위자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