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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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nowiki>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88915</nowiki> 지역권설정자인 원고가 지역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지역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승역지의 배타적 점유ㆍ사용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지역권설정계약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지역권자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이 사건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이 무엇인지, 이를 기초로 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고, 만약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지역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역권설정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는 등으로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질권 ====
* '''[근저당권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2005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근질권을 설정하였음. 채무자의 신청으로 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경매진행 동의서’ 제출 시에 피고의 근저당권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므로 이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고 다투는 사안임. 원심은, 근저당권부 채권의 근질권자가 직접 저당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거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동의한 때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고 보아, 그 후에 발생한 피고의 대출 채권은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상 피고가 경매절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진 대출금 등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채권법 ===
=== 채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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