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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관계와 그 해석 ==== | ==== 법률관계와 그 해석 ==== | ||
* '''[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3071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는데,원고가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과지급 제휴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함) | *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2123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 참조)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들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를 상대로 환수수수료 채무부존재확인 및 잔여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환수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전부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이지만 보험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이를 분납받는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영업제규정의 수수료에 관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촉 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영업제규정의 수수료 지급기준 및 예시표상의 수수료 지급률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새로 모집하여 체결하도록 한 데 대한 대가뿐 아니라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도 포함되었을 여지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보이는데,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잔여수수료가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인지, 기존의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대가인지, 만약 후자라면 피고가 원고들이 해촉된 이후에도 잔여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수수료 전부를 보험계약 모집의 대가로 보고, 원고들이 모집한 각 보험계약 중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83071 원고의 주장을 전제로 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회원 모집, 유지, 이용 활성화 프로모션 및 이 사건 제휴계약상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제휴수수료 외에도 45억 원에 달하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데,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는 5차 정산 기간부터 6차 정산 기간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휴수수료 정산을 하였는데,원고가 5차 내지 6차 정산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은 5차 정산 기준 합의에 따라 제휴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몫이므로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과지급 제휴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함) | |||
*'''[보이스피싱을 당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은행의 본인확인의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754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음.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음.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①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②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 받았으며, ③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보이스피싱을 당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은행의 본인확인의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6754 원고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링크를 받아 원고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음.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음. 피고는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절차로서 ① 원고의 운전면허증이 찍힌 사진을 제출받았고, ② 원고의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 1원을 송금하여 인증 암호를 회신 받았으며, ③ 원고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등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가 실시한 본인확인절차에 비추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전자문서인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받는 것과 사전에 촬영된 파일을 제출받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이 적절한 본인확인절차의 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는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 | *[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은 아파트 건설 및 공급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금 전액을 대출금으로 납입하면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 등과 ‘중도금대출신청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음.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금 미상환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함. 원심은, ① 원고들의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 중 위약금 채권 및 대출원리금 관련 사전구상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2018. 2. 20.에, 원고들의 나머지 수동채권과 피고의 소송비용액 상당 채권은 소송비용액 대위변제일인 2022. 10. 21.에 각 상계적상에 있었고, ② 이 사건 확인서 관련 조항은 피고의 사전구상권 행사 사유를 확장하고 그 행사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한 내용일 뿐이므로 피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상계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 이상 그 당부를 떠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원고들의 분양대금 등 반환채권과 피고의 구상권에 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공제나 상계를 할 경우 그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은 이 사건 확인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시’인 중도금 대출 만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중도금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각 채권을 정산한 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76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