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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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목적 ====
==== 채권의 목적 ====
*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의 성혼사례금 청구를 감액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74696 피고는 결혼중개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가입비 600만 원, 성혼사례금 1,500만 원 등의 내용으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남성회원을 소개받은 후 교제를 하다가 결혼하였으나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어머니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인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성혼까지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어머니가 체결한 위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납입한 가입비, 피고의 결혼 상대방이 납부한 가입비 및 성혼사례금도 상당한 점, 원고의 업무처리 경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투입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혼사례금을 1,200만 원으로 감액함


==== 채무불이행 ====
==== 채무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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