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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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 ====
==== 채무불이행 ====
*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907730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한하여 이성회원을 선정하여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주선이 어려워졌음. 2회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계약이 연장되어 온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상 회원가입비 환급 약관 중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따라 회원가입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에게 프로필이 제공된 횟수,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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