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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 간의 평등한 변제를 실현하고 회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 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 간의 평등한 변제를 실현하고 회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 ||
=== 부인권의 성질 === | === 부인권의 성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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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인권은 사법상의 일반 권리가 아니라 도산절차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로서, 그 행사 주체·시기·효과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한다. | 또한 부인권은 사법상의 일반 권리가 아니라 도산절차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로서, 그 행사 주체·시기·효과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한다. | ||
===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 | ===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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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 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 ||
== 부인권의 행사 == | == 부인권의 행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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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만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 |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만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 | ||
=== 개별적 성립요건 === | === 개별적 성립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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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나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나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 |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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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거래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통상적인 경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다만, 거래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통상적인 경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
=== 특별요건 === | === 특별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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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득자가 거래 당시 부인의 사유를 알지 못하고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호된다. 이는 부인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의의 제3자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다만, 전득자가 거래 당시 부인의 사유를 알지 못하고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호된다. 이는 부인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의의 제3자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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