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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형평성과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권리이다.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형평성과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권리이다. | ||
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채권자 간의 평등한 변제를 실현하고 회생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 |||
=== 부인권의 성질 === | === 부인권의 성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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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요건 === | === 특별요건 === | ||
부인권이 | 부인권이 성립하더라도 법은 일정한 경우에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 ||
이는 거래의 안정성과 제3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대표적이다. | |||
==== 어음채무의 지급에 관한 부인의 제한 ==== | |||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어음이나 수표 등 유통증권상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지급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이는 어음거래의 신속성과 유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규정으로 채무자의 지급행위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어음의 지급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 |||
====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 | |||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물권 등 권리변동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그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 다만, 상대방이 회생절차 개시 사실이나 지급불능 상태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권리변동은 유효하게 보호된다. 이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불공정한 권리변동을 시정하기 위한 균형적 장치이다. | ||
==== 집행행위의 부인 ==== |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행한 경우 그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 | |||
집행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지만 일부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인 만족을 주므로 회생절차의 평등원칙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따라 이러한 집행행위는 부인의 효력이 인정된다. | |||
==== 전득자에 대한 부인 ==== | |||
부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3자가 다시 양수한 경우그 전득자에게도 부인의 효력이 미친다. | |||
다만, 전득자가 거래 당시 부인의 사유를 알지 못하고 선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호된다. 이는 부인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선의의 제3자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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