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사항"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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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1.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1. 토지 ====
==== 토지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일 것.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일 것.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한다.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한다.


==== 2. 건물 ====
==== 건물 ====
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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