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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 줄: | 4번째 줄: |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물권이 주가 되지만, 이외에도 등기가 인정되는 권리가 있다. | ||
== | == 등기할 사항인 물건 == | ||
==== | ==== 토지 ==== |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일 것. | 등기의 대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지일 것. | ||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한다. |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일부에 성립한다. | ||
==== | ==== 건물 ==== | ||
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이다. | 원칙적으로 법률상 1개의 건물로 인정되는 것만이 독립된 등기의 대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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