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2
번
| 122번째 줄: | 122번째 줄: | ||
다만, 거래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통상적인 경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다만, 거래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통상적인 경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
=== 특별요건 === | |||
부인권이 성립하려면 일반적 요건과 개별적 요건 외에 법에서 정한 특별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부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 |||
==== 행위 시기의 제한 ==== |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행위로 한정된다. | |||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1년 이내의 행위가 그 대상이 되며, 위기부인의 경우에는 60일, 고의부인의 경우에는 그보다 긴 기간이 적용된다. | |||
==== 상대방의 인식 요건 ==== | |||
상대방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 또는 회생절차 개시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경우 그 행위는 부인의 요건을 충족한다. | |||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
==== 회생절차 개시 전 행위일 것 ====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