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2
번
| 42번째 줄: | 42번째 줄: | ||
== 부인권의 요건 == | |||
=== 일반적 성립요건 === | |||
부인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부인유형(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공통되는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부인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부인유형(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공통되는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
이 요건은 부인권이 임의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 | 이 요건은 부인권이 임의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 | ||
==== 행위의 유해성 ==== | |||
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한다. | 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한다. | ||
| 58번째 줄: | 58번째 줄: | ||
다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성이 부정된다. | 다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성이 부정된다. | ||
==== 채무자의 행위일 것 ==== |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어야 한다.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어야 한다. | ||
| 65번째 줄: | 65번째 줄: | ||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만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 |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만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 | ||
=== 개별적 성립요건 === | |||
==== 고의부인 ==== | |||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 ||
'''[고의부인의 충족 요건]''' | |||
[고의부인의 충족 요건] | |||
① 채무자에게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존재할 것 | ① 채무자에게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존재할 것 | ||
| 83번째 줄: | 82번째 줄: | ||
※ 다만, 상대방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불공정성을 몰랐다면 고의부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 ※ 다만, 상대방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불공정성을 몰랐다면 고의부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 ||
==== 위기부인 ==== | |||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일정한 시기에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일정한 시기에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
| 90번째 줄: | 89번째 줄: | ||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 간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 간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 ||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 |||
본지행위란 채무자가 원래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지행위란 채무자가 원래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
| 97번째 줄: | 96번째 줄: | ||
다만, 변제가 기업 운영을 유지하거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될 때에는 부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다만, 변제가 기업 운영을 유지하거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될 때에는 부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 |||
비본지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새로운 담보 제공이나 보증 설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 | 비본지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새로운 담보 제공이나 보증 설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 | ||
| 106번째 줄: | 105번째 줄: | ||
기업의 회생을 위한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제한된다. | 기업의 회생을 위한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제한된다. | ||
==== 무상부인 ==== | |||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
| 115번째 줄: | 114번째 줄: | ||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나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나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 | |||
채무자가 특수관계인<ref>채무자의 친족, 주요 주주, 임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를 말한다.</ref>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한 행위는 일반 거래보다 부정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은 이를 부인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 채무자가 특수관계인<ref>채무자의 친족, 주요 주주, 임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를 말한다.</ref>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한 행위는 일반 거래보다 부정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은 이를 부인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