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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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권의 요건 ===
== 부인권의 요건 ==


==== 일반적 성립요건 ====
=== 일반적 성립요건 ===
부인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부인유형(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공통되는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부인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부인유형(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공통되는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부인권이 임의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
이 요건은 부인권이 임의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


===== 행위의 유해성 =====
==== 행위의 유해성 ====
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한다.
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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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성이 부정된다.
다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성이 부정된다.


===== 채무자의 행위일 것 =====
==== 채무자의 행위일 것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어야 한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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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만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만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


==== 개별적 성립요건 ====
=== 개별적 성립요건 ===


===== 고의부인 =====
==== 고의부인 ====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고의부인의 충족 요건]'''
[고의부인의 충족 요건]


① 채무자에게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존재할 것
① 채무자에게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존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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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상대방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불공정성을 몰랐다면 고의부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 다만, 상대방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불공정성을 몰랐다면 고의부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 위기부인 =====
==== 위기부인 ====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일정한 시기에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일정한 시기에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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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 간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 간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본지행위란 채무자가 원래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지행위란 채무자가 원래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97번째 줄: 96번째 줄:
다만, 변제가 기업 운영을 유지하거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될 때에는 부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변제가 기업 운영을 유지하거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될 때에는 부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비본지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새로운 담보 제공이나 보증 설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
비본지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새로운 담보 제공이나 보증 설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


106번째 줄: 105번째 줄:
기업의 회생을 위한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제한된다.
기업의 회생을 위한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제한된다.


===== 무상부인 =====
==== 무상부인 ====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15번째 줄: 114번째 줄: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나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나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
채무자가 특수관계인<ref>채무자의 친족, 주요 주주, 임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를 말한다.</ref>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한 행위는 일반 거래보다 부정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은 이를 부인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채무자가 특수관계인<ref>채무자의 친족, 주요 주주, 임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를 말한다.</ref>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한 행위는 일반 거래보다 부정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은 이를 부인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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