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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 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 ||
=== 부인권의 행사 === | |||
==== 방법 ==== | |||
① 부인권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게 전속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관리인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
② 부인의 행사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소송의 제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 |||
③ 채권자는 직접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 |||
==== 효과 ==== | |||
① 부인권이 행사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원상으로 회복되며, 부인된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
②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얻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 |||
③ 또한,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상환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기간 ==== | |||
{| class="wikitable"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2조 (부인권 행사의 기간)''' | |||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 | |||
=== 부인권의 요건 === | |||
==== 일반적 성립요건 ==== | |||
부인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부인유형(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공통되는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
이 요건은 부인권이 임의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채권자 평등을 침해하는 행위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 | |||
===== 행위의 유해성 ===== | |||
부인의 대상이 되려면 그 행위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여야 한다. | |||
이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 |||
해당 행위로 인해 다른 채권자의 배당률이 낮아지거나 평등이 침해되는 경우 그 행위는 유해하다고 본다. | |||
다만,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성이 부정된다. | |||
===== 채무자의 행위일 것 ===== | |||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이어야 한다. | |||
제3자의 독자적인 행위나 강제집행 등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한 행위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
이는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부인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만 미치는 효과를 가진다. | |||
==== 개별적 성립요건 ==== | |||
===== 고의부인 ===== | |||
채무자가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 |||
[고의부인의 충족 요건] | |||
① 채무자에게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고의가 존재할 것 | |||
② 그 행위가 실제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했을 것 | |||
③ 상대방 또한 그 사실을 인식했을 것 | |||
※ 다만, 상대방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나 불공정성을 몰랐다면 고의부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 |||
===== 위기부인 ===== | |||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일정한 시기에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
채무자가 이미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 편파적인 행위를 한 때 성립한다. | |||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 간 형평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 |||
======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 |||
본지행위란 채무자가 원래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지급불능 상태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로 평가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 | |||
다만, 변제가 기업 운영을 유지하거나 회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될 때에는 부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 ====== | |||
비본지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새로운 담보 제공이나 보증 설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 | |||
채무자가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서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귀속되어 위기부인의 대상이 된다. | |||
회생절차 개시 전 60일 이내에 이루어진 담보 제공은 부당한 편파행위로 간주되어 위기부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기업의 회생을 위한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제한된다. | |||
===== 무상부인 ===== | |||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재산을 대가 없이 이전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
채무자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친 경우에 성립한다. | |||
무상부인의 핵심은 거래의 대가관계가 객관적으로 불균형한지 여부에 있다. 단순한 호의나 명목상의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무상과 동일한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 | |||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나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부인 ==== | |||
채무자가 특수관계인<ref>채무자의 친족, 주요 주주, 임원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를 말한다.</ref>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한 행위는 일반 거래보다 부정행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법은 이를 부인의 대상으로 간주하거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 |||
이들과의 거래는 외형상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 | |||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는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나 불공정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부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 |||
다만, 거래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통상적인 경영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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