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2
번
(새 문서: === 부인권의 의의 === ==== 부인권의 정의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형평성과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권리이다. 이 제도는 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 |
잔글 |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처럼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관리인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이다. | 이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처럼 개별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관리인에게 부여한 제도적 권한이다. | ||
또한 부인권은 사법상의 일반 권리가 아니라 도산절차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로서, 그 행사 주체·시기·효과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관리인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회생절차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인권을 행사한다. | |||
또한 부인권은 사법상의 일반 권리가 아니라 도산절차법상의 강행규정에 따른 권리로서, 그 행사 주체·시기·효과가 모두 법률로 정해져 있다. | |||
따라서 관리인은 개인적 판단이 아닌 회생절차의 | |||
====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 | ==== 다른 절차상의 부인권 등과 비교 ==== | ||
회생절차상의 부인권과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은 입법 목적과 규정 방식이 유사하지만 파산절차가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한 채권자 평등을 목표로 하는 반면 회생절차는 회복된 재산을 환가하기보다 기업의 존속과 가치 회복을 | 회생절차상의 부인권과 파산절차상의 부인권은 입법 목적과 규정 방식이 유사하지만 파산절차가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한 채권자 평등을 목표로 하는 반면 회생절차는 회복된 재산을 환가하기보다 기업의 존속과 가치 회복을 중시한다. | ||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담보권 실행행위가 일반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어 담보권 실행 역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또한 파산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별제권자로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담보권 실행행위가 일반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 행사에도 제약이 있어 담보권 실행 역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 |||
아울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개별 채권자의 권리인 반면,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집단적 절차를 전제로 한 관리인의 공적 권리로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