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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 ==== | ==== 매매계약 ==== | ||
* '''[매수한 자동차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03413 피고는 자동차를 수입하여 국내의 딜러사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데, 자동차 매수인인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으면서 “D 주식회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추가로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 원고는 자동차에 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하자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자동차에 관한 시동 불량 하자는 환불계약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환불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 |||
==== 소비대차계약 ==== | ==== 소비대차계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