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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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


====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 ====
자신들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이다.
자신들은 채무자 회사로부터 임금·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이다.
그 채권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
그 채권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 피고: 재항고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
임금·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 변제되어야 하는 공익채권이다.


임금·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시 변제되어야 하는 공익채권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는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는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다.
즉, 근로자들의 이번 신청은 성실하지 못한 신청에 해당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즉, 근로자들의 이번 신청은 성실하지 못한 신청에 해당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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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련법령 ===
=== 5. 관련법령 ===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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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나. 합명회사ㆍ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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