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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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1. 의의 ===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란, 법원에 대하여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실화되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주주·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신청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자신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등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결국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업의 존속을 위해 법원의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란, 법원에 대하여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실화되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주주·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신청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자신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등에게도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결국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업의 존속을 위해 법원의 절차 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자본금 200억 원가량(보통주 2,000,916주, 액면가 1주당 1만 원)의 주식회사였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임금,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미지급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제기하였다.
주식회사 ○○○는 자본금 200억 원가량(보통주 2,000,916주, 액면가 1주당 1만 원)의 주식회사였다. 이 회사의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는 임금, 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미지급액은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근거로 하여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제기하였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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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자들의 이번 신청은 성실하지 못한 신청에 해당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즉, 근로자들의 이번 신청은 성실하지 못한 신청에 해당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쟁점
=== 4.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보유)을 충족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퇴직금과 같은 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정한 요건(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보유)을 충족하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퇴직금과 같은 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다.


5. 관련법령
=== 5. 관련법령 ===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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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 법원의 판단
=== 6. 법원의 판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여기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이익이 있고,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 대신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의 채권자도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임금 등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공익채권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7. 검토의견
=== 7. 검토의견 ===
 
주식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도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도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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