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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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의의''' ====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 사실관계'''
==== '''■ 사실관계''' ====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1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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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원고(채권자, 항고인): 채무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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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 쟁점''' ====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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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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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 법원의 판단''' ====
 
1심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판결문 확인 불가능]  
1심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 7. 1.자 2019하합52 결정] [판결문 확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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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의견'''
==== '''■ 검토 의견''' ====
 
대법원 판결 타당.
대법원 판결 타당.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주식회사의 파산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인 신청외 1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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