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127번째 줄: 127번째 줄:




대법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파산신청을 이유로 한 재항고 기각,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64748&srchwd=2020%EB%A7%885520%20%EA%B2%B0%EC%A0%95&c=900]
대법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파산신청을 이유로 한 재항고 기각, 채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파산 선고 유지 [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64748&srchwd=2020%EB%A7%885520%20%EA%B2%B0%EC%A0%95&c=900]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신청권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4조 제1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지만(제294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제295조 제1항), 이사의 전원이 하는 파산신청이 아닌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296조).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외에 주식회사의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있고, 일부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나 이사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와 달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편집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