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6,417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9월 24일 (수) 06:43
82번째 줄: 82번째 줄:
**** 실제 소송에 가니 제한적 해석 - 센서에 해당 - 구조나 재료가 없음 - 센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의 구조까지, 회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석을 달리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단히 좁음, 구멍 같은 것도 넣고 싶어함
**** 실제 소송에 가니 제한적 해석 - 센서에 해당 - 구조나 재료가 없음 - 센서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의 구조까지, 회피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석을 달리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단히 좁음, 구멍 같은 것도 넣고 싶어함
****Q) 상세 설명에 구체적인 걸 쓰지 않으면? 거절이유가 나올 수 있음. 대응되는 구성이 없음. 발명 불명확.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드라이빙유닛-모터, 블락으로 표현하는 경우 있음, 프로세서로 고치면 극복이 됨. means의 친구가 아님. 5년 전만해도 그렇게 극복했는데, 프로세서라는 설명을 요구, 써킷으로 표현, 명세 쓸때 제안을 드리면, 유닛을 쓴 경우, 프로세서, 써킷, 씨피유 등을 나열가능.
****Q) 상세 설명에 구체적인 걸 쓰지 않으면? 거절이유가 나올 수 있음. 대응되는 구성이 없음. 발명 불명확. 극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드라이빙유닛-모터, 블락으로 표현하는 경우 있음, 프로세서로 고치면 극복이 됨. means의 친구가 아님. 5년 전만해도 그렇게 극복했는데, 프로세서라는 설명을 요구, 써킷으로 표현, 명세 쓸때 제안을 드리면, 유닛을 쓴 경우, 프로세서, 써킷, 씨피유 등을 나열가능.
****Q) 그냥 아예 센서를 쓰면 어떤가? 센서를 쓰는 것도 괜찮다. drive + er -> driver로 고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음.
****Q) 목적이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적지마라는 관행에 대한 의견은? 제 생각엔 목적을 많이 썼다고 제한해석이 가해질 것 같진 않은데 목적을 많이 쓸 이유는 없다. 근데 효과는 많이 쓰면 좋다. 최근 추세는 특허적격성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practical app을 중점적으로. function과 acts를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 acts는 step을 의미하는 것.
****Q) 민스, 스텝 쓰지마라. 각 단계를 표현하게 되는데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게 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건지? 실질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플로차트로 만들어서 단계를 적으면 좋다.
** 전문가 증언 Expert Testimony
** 전문가 증언 Expert Testimony
*** 내재적 증거에 종속됨
*** 내재적 증거에 종속됨
*** 위젯의 의미가 세대에 따라 달라짐 - defining "widget" in patent’s technical field
*** 위젯의 의미가 세대에 따라 달라짐 - defining "widget" in patent’s technical field
* Q&A
* 침해판단
**
**직접침해 Direct Infringement
***사실에 대한 부분이다 question of fact
***문헌침해 Literal Infringement
****구성이 하나 빠지면? 침해가 아니다 All Elements Rule - One missing limitation = no infringement
***균등침해 Doctrine of Equivalents(DOE)
****특정 구성을 치환했을때 동일한 기능을 갖고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결과 each element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1. Substantially same function, 2 .Substantially same way, 3. Substantially same result
****삭제한 걸 갖고 균등을 주장할 수 없다.
****포기한 걸 갖고 균등을 주장할 수 없다. Cannot reclaim surrendered scope
***사례
****혈관에 들어가는 스탠트 - 끝이 중간에 들어감, 높낮이가 같음 - 침해 아니다
****고양이 오줌 키트 - 특허권자: 물이 안들어가는 모래 - 방어자: 우리는 흘러나온 오줌을 쓰는 것이다 - 균등 주장이 가능할지 판단 - top surface를 집어 넣어서 인터뷰를 했음 - 출원인이 했던 말을 다 기록을 해놓았음 - 스스로 탑서피스에 컬렉트하는 것으로 강조했음 - 균등주장을 할 수 없음
**간접침해 Indirect Infringement - 직접침해가 전제됨
***기여침해 Contributory Infringement
****거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해서만 specially made for infringement
****핵심적인 부분 Material part of invention
****특허침해가 성립되는 방식으로만 돌아가야 No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범용기술, 다양한 활용례 - 간접침해 안됨
****고의가 있어야 함 Knowledge of patent and infringement
***유도침해 Active Inducement - Inducing infringement
****침해를 유발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야 함 Intent to cause infringing acts
****알아야 함 Knowledge that acts infringe
***사례
****스탠트를 사용하는 방법, 스탠트 확장 - 시술 방법에 대한 특허
****의뢰인이 비슷한 카테터를 만들었음 - 병원의 의사가 사용함 - 직접 침해 소송을 걸 수 있음 - 제품을 만든 사람에게 직접침해 주장하는 건 말이 안됨 - 간접침해 주장을 해야 함 - 기여침해가 인정되는지 - 방법에 대한 특허도 침해가 가능함 - 유도성을 제품의 설명서를 봄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술을 해야 함 - 의사가 그걸 보고 따라함 - 그런 설명서가 없다 - 막써라 범용적인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 적극유도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Q) 반도체 제조 납품 공장 - 공장 특허 간접침해 주장이 왔을때 - 납품을 하면서 메뉴얼에 쓰여져 있고, 많은 자료들로 유도된 내용이 쓰여 있다면?
***사례
****고양이 오줌 - 직접침해 성립 안됨, 근데 왜 간접침해냐? 우리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 특허는 컬렉팅하는 방법, 사용자들이 특허를 침해하는 것, 이런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하 간접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 직접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연히 사용자들이 위에서 생기는 방울을 채취했다? 메뉴얼에서 명확하게 옆에서 컬렉트하라고 썼다. 위에서 채취하지 말라는 말을 메뉴얼에 쓰고 - 간접침해에 대한 방어가 됨
***Q) 수치한정 - 수치가 있으면 벗어나면 침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원칙, 특허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 같음. 10~20cm 사이다. 9.98cm? 침해로 인정해줄 듯. 화학 바이오는 수치 달라지면 인정 안해줌. 미국 밖이니까 침해가 안되는데 중요한 부분을 미국에서 했을때, 컴퓨터 시스템 - 서버는 어디에, 단말은 어디에 - 다 모여서 침해를 구성, 지역을 벗어나서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 간접침해 이슈 있음 - 제한적으로 인정될 것 같음. 악용할 요소도 있음 - 하나의 플레이어 관점에서 쓰라는 조언을 많이 함.
*주의사항
**잘못하면 미국특허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 변리사하면서도 썼는데, 미국 법원으로 가져오면 인정이 안됨. 한국 변리사의 의견은 미국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프리빌리지가 아니라고 봄 -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수 있는 기본권에서 출발 - 살인자일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함 - 모든 것을 증거로 쓰면 안됨 - 변호사와 한 얘기는 차단해줌 - 헌법상의 기본권 - 특허로 가져오면 - 침해를 인정하네 안하네 - 법원에 나오면 자백이 됨 - 악의가 됨 -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증거로 쓰지 못하도록 - 미국변호사에게만 적용함. 한국변호사, 변리사는 적용 안됨. 불리한 판단을 쓰는 걸 조심해야 함. 법원으로 갈까? 생각하는데 잘 감. 디스커버리를 할때 모든걸 내놔라는 건 안됨. 리스트를 뽑아서 내놔라 - 1순위로 내놓는게 특허컨설팅 같은 거 할때. 고의를 상당히 많이 노출 시킴 - 특허 번호만 떠도 알았다는 거 - 엑셀 리스트 중 하나 - 고의, 라벨링 하면 침해를 알았다고 나옴. 무효를 시킬 수 있다. 침해 - 자백. 생각보다 레어할 수 있지만 주의는 해야 한다. 불리한 판단은 - 기록에 남기지 않도록 - ox 라벨링, 침해, 위험침해 표현들 최대한 자제.
**us 변호사와 파트너를 이뤄서 할 수 있음. 모든 자료의 결론을 내려놓고 연락하면 안됨. 1차 분석 - 불리한 내용 - 노출이 된다.
***

편집

976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