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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개인파산절차의 의의''' | ||
→ | → 개인파산절차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및 배당을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
→ | → 그 목적은 채권자 간 공편한 만족을 실현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경제적재기를 보장하는데 있다. | ||
'''2) | '''2) 절차의 주제''' | ||
→ | →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 : 자기파산(자발적 파산) | ||
→ 채권자가 신청 : 비자발적 파산 | |||
요건 : 지급불능 상태일 것, 재산 은닉, 허위 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가 없어야함 | |||
개인파산은 영업자/비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 |||
'''3) 절차의 진행''' | |||
① 파산신청 :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소득자료 첨부) | |||
→ | ② 법원의 개시결정 :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관리/조사한다. | ||
③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고, 법원/관재인이 이를 심사한다. | |||
④ 재산 환가 및 배당 :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무재산자라면 배당 절차는 생략되기도 한다. | |||
⑤ 면책절차 : 파산이 종료된 후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이 심리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이 확정되면 잔여 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는 복권된다. | |||
'''4) 면책의 효과와 한계''' | |||
→ 효과 :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 전부 면제, 신분/자격상 제한 해제 > 공무원, 전문자격사 자격회복 | |||
→ 비면책채권 : 조세,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등 | |||
→ 한계 : 채무자의 성실성이 중요. 은닉, 낭비, 사기 등이 있으면 면책 불허가 또는 취소 가능. | |||
'''5)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비교''' | |||
→ 개인파산 : 청산형 절차로 채무자의 현존재산을 환가하여 변제재원으로 삼는다. | |||
→ 개인회생 : 재건형 절차로 장래의 지속적 수입을 일정기간 변제재원으로 삼아 나머지를 면책받는다. > 따라서 정기적 수입이 없는 자는 회생 이용이 어려우며, 이 경우 파산절차가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 |||
'''6) 제도의 발전 방향''' | |||
→ 과거 파산은 채무자를 사회적으로 낙인 찍는 제도였으나, 현대의 파산/면책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뿐 아니라 과잉신용으로 파탄에 이른 일반 채무자에게도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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