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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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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 ==== 1심 ==== | ||
* 원고 | * 원고 패소 | ||
*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30.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실 및 그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 | *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30.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실 및 그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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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 ==== 2심 ==== | ||
* 원고 | * 원고 일부 승소 | ||
*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 | *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 | ||
*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 | *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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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검토의견 === | === 8.검토의견 === | ||
이 사건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소송의 성격 전환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절차적 법리를 강조하여 환송한 것이 타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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