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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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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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 원고 패소


*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30.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실 및 그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
*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30.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실 및 그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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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 2심 ====


* 원고
* 원고 일부 승소
*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
*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
*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   
*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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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검토의견 ===
=== 8.검토의견 ===
이 사건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소송의 성격 전환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절차적 법리를 강조하여 환송한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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