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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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의 ===
=== 1.의의 ===
채권자취소소송중,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채권자취소소송중,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있는 제도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헐값에 넘겨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처분을 무효로 만들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헐값에 넘겨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채권자는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 2.사실관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D은행으로부터 2012. 3. 25. 2,970만 원, 2016. 5. 20. 2억 5,500만 원을 각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을 하였다(C의 대표이사인 B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채무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 B는 2018. 5.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다. C은 2018. 10. 12. 대금연체 통보를 받았으나, 2018. 10. 30. 연체해제통보를 받았고, 2019. 1. 11. 및 2019. 2. 12.에 각 공공정보해제(신용관리등급) 통보를 받았다.
 
라. D은행은 2019. 3. 14. 원고에게 C의 2019. 2.경 이자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부실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9. 6. 24. C을 대위하여 D은행에게 C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 2.사실관계 ===
마. 원고는 B 및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차전9031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2억 8,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 3.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3.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일부로 누나인


* 피고의 주장
* 피고의 주장
**원고는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5. 30. B의 처분행위 및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 2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인식 하에 등기명의인에 불과한 ○○○로부터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에 불과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


=== 4.쟁점 ===
=== 4.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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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원의 판단 ===
=== 6.법원의 판단 ===
==== 1심 ====
* 원고 패
*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30.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실 및 그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
==== 2심 ====
* 원고 승
*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
*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 
*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
==== 대법원 ====
* 제1심 , 2심 판결 파기 환송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원심에서 부인소송으로 변경
* 당심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다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므로, 부인소송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7.검토의견 ===
=== 7.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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