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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의 === | === 1.의의 === | ||
채권자취소소송중,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 채권자취소소송중,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헐값에 넘겨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 |||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 |||
=== 2.사실관계 === | |||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D은행으로부터 2012. 3. 25. 2,970만 원, 2016. 5. 20. 2억 5,500만 원을 각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을 하였다(C의 대표이사인 B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 |||
나. B는 2018. 5.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그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
다. C은 2018. 10. 12. 대금연체 통보를 받았으나, 2018. 10. 30. 연체해제통보를 받았고, 2019. 1. 11. 및 2019. 2. 12.에 각 공공정보해제(신용관리등급) 통보를 받았다. | |||
라. D은행은 2019. 3. 14. 원고에게 C의 2019. 2.경 이자연체를 이유로 신용보증부실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9. 6. 24. C을 대위하여 D은행에게 C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 |||
마. 원고는 B 및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차전9031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2억 8,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0.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 |||
=== 3.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3.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 원고의 주장 | * 원고의 주장 | ||
**피고가 일부로 누나인 | |||
* 피고의 주장 | * 피고의 주장 | ||
**원고는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5. 30. B의 처분행위 및 취소원인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 22.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 |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인식 하에 등기명의인에 불과한 ○○○로부터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에 불과하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 | |||
=== 4.쟁점 === | === 4.쟁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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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법원의 판단 === | === 6.법원의 판단 === | ||
==== 1심 ==== | |||
* 원고 패 | |||
*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30.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실 및 그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 | |||
==== 2심 ==== | |||
* 원고 승 | |||
*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 | |||
*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 | |||
*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 | |||
==== 대법원 ==== | |||
* 제1심 , 2심 판결 파기 환송 | |||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원심에서 부인소송으로 변경 | |||
* 당심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다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므로, 부인소송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 |||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7.검토의견 === | === 7.검토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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