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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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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456</nowiki>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즉시 무상소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가 그 발행 당시 이미 인가되어 있었던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모두 소각된 이상,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456</nowiki>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즉시 무상소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가 그 발행 당시 이미 인가되어 있었던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모두 소각된 이상,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 ||
== 종합부동산세 == | |||
*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가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79 원고는 아파트 1채, 그 배우자는 지방 저가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인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소득세법 == | == 소득세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