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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5. 12. 18.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었는데, 이후 그 전용목적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공장건물이 신축되어 2016. 9. 1. 건축물대장에 신규등록이 마쳐지고 2017. 2. 1. 공장등록이 마쳐짐. 원고들이 2021. 9. 30. 및 2021. 10. 7.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하고 위 전용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자, 피고가 ‘원고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전용목적이 완료된 공장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하고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8575
*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5. 12. 18.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었는데, 이후 그 전용목적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공장건물이 신축되어 2016. 9. 1. 건축물대장에 신규등록이 마쳐지고 2017. 2. 1. 공장등록이 마쳐짐. 원고들이 2021. 9. 30. 및 2021. 10. 7.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하고 위 전용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자, 피고가 ‘원고들이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전용목적이 완료된 공장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양수하고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38575
=== 기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위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9933 피고는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가 원고들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위 사업부지 중 일부를 취득하자 사업시행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실시계획인가 조건 등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전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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