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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게 의사인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다음 위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71744 보험사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백내장 치료를 위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한 백내장을 앓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위 ‘생내장 수술’을 시행한 다음 허위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위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공모 내지 방조의 형태로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합계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 [위자료] ===== | |||
*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4938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원고가 A를 상대로 이혼을,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파탄에 관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공동 지급을 구하였다가, A와 사이에서는 1심에서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A로부터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위자료를 변제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음. 원심은, 피고와 A는 당초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였고, A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일반] ===== | ===== [일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