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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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주주권 ====
==== 주주・주주권 ====


* '''[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청구가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20 망인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중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망인의 다른 자녀인 피고들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➀ 주위적으로는 준공유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➁ 예비적으로는 공유 주주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명의개서청구에는 권리행사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주식의 공유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의 공유주주 지위를 다투고 있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는 원고가 상속에 따른 공유관계를 피고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청구를 위해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른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할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주식의 공유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전원을 위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청구가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20 망인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던 중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가 망인의 다른 자녀인 피고들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➀ 주위적으로는 준공유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➁ 예비적으로는 공유 주주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상법 제333조 제2항은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명의개서청구에는 권리행사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주식의 공유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의 공유주주 지위를 다투고 있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공유상태 명의개서 청구는 원고가 상속에 따른 공유관계를 피고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청구를 위해 상법 제333조 제2항에 따른 1인의 권리행사자가 정해져야 할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주식의 공유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공유상태 명의개서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전원을 위한 공유상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주주권 -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의결권을 가짐
*주주권 -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의결권을 가짐
* 주주의 유한책임 - 예외: 법인격부인론, 지배주주의 사실상 이사로서 책임
* 주주의 유한책임 - 예외: 법인격부인론, 지배주주의 사실상 이사로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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