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976
번
(→상법) |
|||
| 237번째 줄: | 237번째 줄: | ||
==== 유류분 ==== | ==== 유류분 ==== | ||
= 민사특별법 = | |||
=== 이자제한법 === | |||
*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21885</nowiki> 원고는 피고 A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피고 B로부터 6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 조기상환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의 1%를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음.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 등을 공제한 약 55억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대출금 68억 원을 전부 상환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로 28,813,559원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① 피고 B를 상대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➁ 피고 C(피고 A의 상무)와 피고 A를 상대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서 이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시켜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ㆍ환송함 | |||
= 상법 = | = 상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