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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
이 판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건설업자가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그 사정이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면 자본금 미달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 언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예외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회생절차가 형식적인 요건에 막혀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보장한 것이다. | |||
이러한 판단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사업을 존속시키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건설업 등록 말소가 곧바로 회생절차의 좌절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해석은 회생제도의 목적과 건설산업 규제의 조화를 꾀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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