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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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이 판례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건설업자가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도, 그 사정이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면 자본금 미달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 언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예외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회생절차가 형식적인 요건에 막혀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보장한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사업을 존속시키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건설업 등록 말소가 곧바로 회생절차의 좌절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해석은 회생제도의 목적과 건설산업 규제의 조화를 꾀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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