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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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영업이 불가능해져 회생절차가 무산되므로, 시행령 조항은 자본금 미달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영업이 불가능해져 회생절차가 무산되므로, 시행령 조항은 자본금 미달 시점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자본금 미달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번 사건을 예외에서 제외했으나, 이는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한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
**원심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자본금 미달만 예외로 인정된다고 보아 이번 사건을 예외에서 제외했으나, 이는 시행령 조항의 적용 범위를 잘못 해석한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
**따라서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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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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