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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 | === 1. 의의 === | ||
이 판례는 | 이 판례는 건설업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이미 발생한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 ||
대법원은 | 대법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라면 자본금 미달이 회생절차 개시 전후 언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
이 | 이 결정은 회생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설업 등록 말소로 인해 회생절차가 무산되어 이해관계인 전체의 이익 보호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
=== 2. 사실관계 === | === 2. 사실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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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 두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
** 구 건설업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이 지침에 부합한다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나, 헌법·법률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재량권 남용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법령 취지,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여야 한다. | ** 구 건설업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이 지침에 부합한다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나, 헌법·법률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재량권 남용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법령 취지,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여야 한다. | ||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등록기준을 두고, 미달 시 제재할 수 있다. | #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등록기준을 두고, 미달 시 제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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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 #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 ||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 ||
# 이 사건 처분은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한 피고의 내부준칙인 구 건설업관리지침에 부합하고, 위 관리지침상의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 # 이 사건 처분은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한 피고의 내부준칙인 구 건설업관리지침에 부합하고, 위 관리지침상의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 |||
* '''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 | * '''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 | ||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와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예외사유(회생절차 진행 중)는 회생절차 개시 후 자본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와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예외사유(회생절차 진행 중)는 회생절차 개시 후 자본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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