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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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
*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
 
* 첫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 2011. 12. 31. 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 2011. 12. 31. 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2012. 6. 1.  개정으로 신설된 제83조 제3호의3(개정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불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에 시행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2012. 6. 1.  개정으로 신설된 제83조 제3호의3(개정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불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에 시행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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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하면 탈법적 이용과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하면 탈법적 이용과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 처분사유의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처분시기가 늦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 처분사유의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처분시기가 늦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두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구 건설업관리지침은 행정청 내부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이 지침에 부합한다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니나, 헌법·법률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이상 재량권 남용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량권 남용 여부는 위반행위, 법령 취지,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등록기준을 두고, 미달 시 제재할 수 있다.
# 세◑산업은 과거에도 자본금 미달로 제재를 받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다.
#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도 기존 도급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 이 사건 처분은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한 피고의 내부준칙인 구 건설업관리지침에 부합하고, 위 관리지침상의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 '''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4918 판결)'''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와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예외사유(회생절차 진행 중)는 회생절차 개시 후 자본금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재적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사유 발생 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처분 시점의 유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부실공사 방지·안전 확보라는 공익, 과거 위반 전력, 자본금 미달 상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처분이 과도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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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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