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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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2794 판결)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여부는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 2011. 12. 31. 의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2012. 6. 1.  개정으로 신설된 제83조 제3호의3(개정규정)은 종전 규정보다 불리하고, 별도의 경과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처분 시점이 아니라 위반사유 발생 시점에 시행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본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점
# 회생 중에는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미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제재적 처분을 하는 것은 회생절차의 목적에 반하는 점
#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자본금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하면 탈법적 이용과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 처분사유의 발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처분시기가 늦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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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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