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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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 2013.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다.
** 2013.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발전을,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사업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의 처분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본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정편의적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처분은 공익보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으로 위법하다.
**원고는 회생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다수의 공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 갱생에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 역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의 주장
* 피고의 주장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이라는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이라는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4. 쟁점 ===
=== 4. 쟁점 ===
#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의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가?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배제해야 하는지?
#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입찰 제한, 회생 곤란 등)이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부실공사 방지, 건설산업 건전성 확보)보다 현저히 큰 경우, 피고의 건설업 등록 말소처분이 과잉금지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가?


=== 5. 관련법령 ===
=== 5. 관련법령 ===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6.1.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2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0조 :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 : 준수사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 감독행정청에의 통지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 7. 검토의견 ===
=== 7.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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