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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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회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자본금 요건 미달은 회생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채무조정 문제와 별개로, 건설업 등록 유지의 필수적 요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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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 2013. 4. 3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호 가목에 따라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이루어진 피고의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위법하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전한 발전을,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의 사업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의 처분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본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정편의적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피고의 주장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자본금 미달이라는 처분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른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4. 쟁점 ===
=== 4.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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