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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 | === 개인정보보호법 === | ||
*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512 피고인 1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A, B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변호사가 자신이 대리하는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09756 변호사인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가 금지하는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행위는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 사진의 취득 과정에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도16512 피고인 1은 민사소송의 당사자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소송대리인인데,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확인한 A, B의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의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 금융실명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 테러방지법 === | === 테러방지법 === | ||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u>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u>'''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 | *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고, 불상의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하였다는 테러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u>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u>'''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IS라는 특정한 테러단체에 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그 테러단체의 구성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테러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선전물을 게시하며 나아가 그 테러단체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단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링크함으로써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테러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11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