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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203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5203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 == 절차 == | ||
*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절차 미비를 이유로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4 금융기관인 원고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받은 후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원고가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징수처분)를 받고 이에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제2차 납세의무자가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7074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받자(이하 ‘이 사건 처분’)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 외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부고지를 받은 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가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절차 미비를 이유로 기각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다211104 금융기관인 원고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차명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받은 후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국가가 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곧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이자 등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원고가 세무서장의 납부고지(징수처분)를 받고 이에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였다면 그 납부고지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곧바로 그 납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3830 조사청이 건설회사 대표인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와 금전거래가 있는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관청인 피고가 A의 개인사업장이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수수료 등을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한 것은 A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원고 자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애당초 A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세무조사 진행 중 원고를 대상으로 원고의 금원 사용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에 대해서까지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어 원고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원고가 부담한 수인의무가 A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 확인 수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원고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여 원고에게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➁ 원심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세무조사와 과세예고통지 등에 관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3830 조사청이 건설회사 대표인 A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와 금전거래가 있는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한 후, 과세관청인 피고가 A의 개인사업장이 지출하였다는 컨설팅 수수료 등을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를 한 것은 A에 대한 세무조사에 그칠 뿐 원고 자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세무조사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고, ➁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➀ 원고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애당초 A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세무조사 진행 중 원고를 대상으로 원고의 금원 사용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경위,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에 대해서까지 질문조사권이 행사되어 원고를 대상으로 과세처분을 하겠다는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 원고가 부담한 수인의무가 A에 대한 과세요건 사실 확인 수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확대되었고 원고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여 원고에게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만드는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➁ 원심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매우 임박하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 *(압류의 효력) 원고가 체납 주민세를 납부한 후, 해당 주민세채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민세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측이 체납 주민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보험료반환청구권을 압류하였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주민세를 결손처분한 뒤 그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절차 없이 압류를 하였으므로 그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3016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