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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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물건이나 서류 등의 반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도7386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이하 ‘이 사건 인감 등’)의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 또는 반환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이 사건 인감 등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
=== 비밀침해와 누설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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