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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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
==== 불법행위 ====
'''[총칙]'''
*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 위 각 소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액을 일실수입으로 산정한 사안]'''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22732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서 ‘일실수입’ 항목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회사에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한편 별도의 사업소득도 얻고 있었는데, 위 각 업무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하고 실제로 망인이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상실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기로 함(원고 측의 주위적 주장인 노무가액설에 따라 사업소득을 산정함)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2개월의 나이로서 65세를 도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전까지도 경제활동을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근로 및 사업형태에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기한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함


=====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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