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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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발명의 기재불비 ===
=== 선택발명의 기재불비 ===


* 선택발명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등 참조).
*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후10108 피고들은 ‘신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시뮬레이터’에 관한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그 청구범위에 불명료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발명에 관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종속항인 제2항, 제3항 발명 모두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발명에 관한 설명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물건 자체를 생산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명 효과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선택발명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을 말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3664 판결 등 참조).


==== 선택발명에 요구되는 효과 기재 ====
==== 선택발명에 요구되는 효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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