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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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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 | ===== 재산분할 ===== | ||
*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 *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 https://casenote.kr/대법원/2025스595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 명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한 무렵보다 원심 심문종결 시에 하락한 사안임 원심은, 이혼조정이 성립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 사정인 가액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ㆍ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조정 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원심 심문종결 무렵 시세로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 ||
*기록에 나타난 시가 감정결과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370 |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혼인관계 파탄 이후 채무의 감소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의 노력이나 비용에 의하여 일어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및 그 이후 채무가 감소한 경위를 심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인 채무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