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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격남용 ===== | ===== 법인격남용 ===== | ||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 | * '''[위탁자 지위 양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에서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67630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들이 가족, 법인 대표자 등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대표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여전히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원고들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이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부동산의 재산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65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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