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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
===== 사해행위 =====


*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 '''[선의의 수익자 항변의 판단 기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305384  피고(수익자)는 채무초과 상태인 A(채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A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채권자)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자,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선의 수익자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는 A와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 이를 둘러싼 거래관계가 그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③ 피고는 A에게 신규 자금 2억 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자신의 기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더욱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가 대여금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75773 1.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매매대금이 실제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
*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매도인)가 원고(매수인)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등록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는 위 확정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반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압류를 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등록서류를 이행제공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서류 수령 거절에 따라 공탁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집행권원인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의 요건으로서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되어야 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로서는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3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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