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3
번
| 10번째 줄: | 10번째 줄: | ||
==== 신청, 개시, 보전처분 ==== | ==== 신청, 개시, 보전처분 ==== | ||
* [평석]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 | * [평석]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 | ||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마5082) |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마5082)]] | ||
* [평석]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 * [평석]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 ||
==== 개시의 효력 ==== | ==== 개시의 효력 ==== | ||
* [평석]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 * [평석]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 ||
* [평석]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 * [평석]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 ||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 ||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 * [평석]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심리선고한 판결의 효력(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 ||
* [평석]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중단의 적법여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마1930) | * [평석]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미납을 이유로 한 전기공급 중단의 적법여부(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마1930)]] | ||
* [평석]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시의 자동 상장폐지결정 규정의 효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 * [평석]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시의 자동 상장폐지결정 규정의 효력(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 ||
* [평석] 도산해지조항의 효력(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 * [평석] [[도산해지조항의 효력(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 ||
* [평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 * [평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 ||
=== 회생위원 === | === 회생위원 ===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