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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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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 | ===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 | ||
=== 설립 === | === 설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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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며 주주는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만을 부담. 주식, 자본, 주주의 유한책임 - 주식회사의 3요소 | |||
==== 발기인 ==== | |||
*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서명한 자 | |||
* 1주 이상 인수의무, 의사록 작성의무, 주식 인수 및 납입 담보책임 | |||
* 회사설립목적, 민법상 조합계약 | |||
==== 정관의 작성 ==== | ==== 정관의 작성 ==== | ||
* 자치법규 - 근본규칙 | |||
* 절대적 기재사항 - 흠결시 설립무효, 목적, 상호에 주식회사 문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 등 | |||
* 상대적 기재사항 - 변태설립사항, 주식의 양도제한 등 | |||
* 임의적 기재사항 - 이사, 감사의 수 | |||
====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 ==== 자본금과 기관의 구성 ==== | ||
*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 정관에 수권주식총수 기재, 나머지 주식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발행 | |||
*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 |||
* 주식의 인수, 주식의 배정 | |||
* 출자의 이행 - 전액납입주의 | |||
* 주금의 가장납입 | |||
* 임원의 선임 | |||
*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 |||
* 설립경과의 조사 | |||
==== 설립등기 ==== | ==== 설립등기 ==== | ||
*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
* 법인격취득, 설립무효의 제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주권발행 | |||
==== 가장납입(가장설립) ==== | ==== 가장납입(가장설립) ==== | ||
==== 설립에 관한 책임 ==== | ==== 설립에 관한 책임 ==== | ||
* 회사에 대한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 불성립 시 책임 | |||
* 유사발기인 -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 | |||
==== 설립의 무효 ==== | ==== 설립의 무효 ==== | ||
* 무효의 소 - 소로서만, 형성의 소, 대세효, 장래효, 법원의 재량기각, 성립한 날로부터 2년 내 | |||
=== 주식과 주주 === | === 주식과 주주 === | ||
==== 주식 ==== | ==== 주식 ==== | ||
* 지분, 주식불가분의 원칙 | |||
*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금액 - 1주는 100원 이상 균일 | |||
==== 주주・주주권 ==== | ==== 주주・주주권 ==== | ||
* 주주권 -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의결권을 가짐 | |||
* 주주의 유한책임 - 예외: 법인격부인론, 지배주주의 사실상 이사로서 책임 | |||
*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19577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 수는 4명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각각 2명씩 지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 위반에 의하여 이 사건 결의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지명한 이사 총 5명 중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 결의가 성립되어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피고는 그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를 명하고, ➁ 이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약정은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 기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상태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하므로, 원ㆍ피고는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이 사건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19577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 수는 4명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각각 2명씩 지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 위반에 의하여 이 사건 결의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지명한 이사 총 5명 중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 결의가 성립되어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피고는 그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를 명하고, ➁ 이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약정은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 기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상태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하므로, 원ㆍ피고는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이 사건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