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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주주・주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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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설 == | |||
*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 |||
* 1인 회사 - 1인의 주주가 회사의 주식 전부 소유 | |||
* 법인격부인론 -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면 부당한 경우 | |||
* 회사의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
* 회사의 능력 - 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 |||
==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 | ||
===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 | === 주식회사의 의의와 본질 === | ||
* | |||
=== 설립 === | === 설립 === | ||
* 준칙주의 - 정관 작성 기타 설립을 위한 사원될 자의 법률행위(합동행위) | |||
* 설립의 하자 | |||
* 사실상의 회사 | |||
==== 정관의 작성 ==== | ==== 정관의 작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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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과 청산 === | === 해산과 청산 === | ||
* 회사의 해산 -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법률요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절차가 시작됨 | |||
*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 |||
* 청산 -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 | |||
* 회사의 계속 - 해산 후 청산 종료 전 해산 전의 회사로 복귀시키는 것 | |||
=== 회사의 조직개편 === | === 회사의 조직개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