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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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주주권 ====
==== 주주・주주권 ====


*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56696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제품의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회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득이 회사의 과징금 및 벌금 상당액 지출의 손해에 직접 전보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이득의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행위 억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익상계를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다219577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사 수는 4명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각각 2명씩 지정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어 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 위반에 의하여 이 사건 결의가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지명한 이사 총 5명 중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에 찬성하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및 이에 대한 간접강제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3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함으로써 이 사건 결의가 성립되어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피고는 그 의무 위반에 따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피고 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부대체적 작위의무로서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를 명하고, ➁ 이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약정은 주주 사이의 계약으로 이사의 총원이나 이사 선임권 등 회사 정관으로 규정되어야 할 회사 기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러한 상태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한 의결권구속약정에 해당하므로, 원ㆍ피고는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구성이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된 경우 이 사건 약정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56696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제품의 가격담합행위를 하여 회사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손익상계를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가격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득이 회사의 과징금 및 벌금 상당액 지출의 손해에 직접 전보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이득의 발생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행위 억제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손익상계를 부정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743 원고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는 등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원고의 거듭된 제소청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록 원고가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소청구를 받은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흠결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주주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16743 원고가 회사에 제소청구를 하는 등 상법 제403조 소정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대표소송 계속 중 회사가 원고의 거듭된 제소청구에 대하여 여러 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회사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가 제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비록 원고가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소청구를 받은 회사가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이 흠결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2652 피고 1(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피고 1이 “원고 명의의 주식은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원고와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라고 다투었고, 결국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2가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더라도 원고의 주주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거나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 2가 원고 명의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①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이러한 분쟁을 더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의 지위를 다투는 회사 등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02652 피고 1(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피고 1이 “원고 명의의 주식은 피고 2(피고 1의 대표이사, 원고와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중)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라고 다투었고, 결국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확정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1, 2가 원고의 주주 지위를 부정하더라도 원고의 주주 지위 또는 주주권 행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거나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 1, 2가 원고 명의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 귀속을 다투는 이상 ①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주권 귀속에 관한 분쟁에 따른 법률상 위험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이러한 분쟁을 더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할 다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워서 원고의 위와 같은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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