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47
번
| 56번째 줄: | 56번째 줄: | ||
===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 이 판례는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경우, 해당 전부명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이후 발생한 압류 역시 집행을 막는 장애사유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
이는 | 이는 강제집행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다수 채권자 사이의 권리 충돌을 공정하게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단순히 먼저 전부명령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판단은 집행법의 균형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