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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광주 소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광주 소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이 선고되었다. | ||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 |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 | ||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 |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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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 |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 | ||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광산세무서가 2022. 4. 12.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을 압류한 점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적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야 하며, 이를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 **광산세무서가 2022. 4. 12.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을 압류한 점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적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야 하며, 이를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 ||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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