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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B의 주장 | * 피고 B의 주장 | ||
**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 | **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 | ||
**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약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미정산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가 존재하며, 다수의 타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원고 A의 추심권은 특정될 수 | **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약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미정산된 신탁사무처리비용과 신탁보수가 존재하며, 다수의 타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원고 A의 추심권은 특정될 수 없다. | ||
** | ** 판결문에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반 재산 또는 타 신탁자 재산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 | ||
**광산세무서가 원고 A의 집행채권을 | **광산세무서가 원고 A의 집행채권을 압류하였기 때문에, 이미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 ||
=== 4. 쟁점 === | === 4. 쟁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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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심 (2020타채127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9.) | * 제 1심 (2020타채1276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9.) | ||
*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2019가합59924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전부 인가하였다. | ** 원고 A가 피고 B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2019가합59924 판결)을 근거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전부명령을 전부 인가하였다. | ||
* 원심 (2020라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6.) | * 원심 (2020라12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26.) | ||
* 채무자 B는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일부 변경하였다. | ** 채무자 B는 즉시항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을 일부 변경하였다. | ||
*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인 자체에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라는 유한책임 조건을 명시한 점, | ** 승소 판결인 집행권원인 자체에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라는 유한책임 조건을 명시한 점, | ||
*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중 일부(특정 신탁계좌)만이 주식회사 C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 | **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중 일부(특정 신탁계좌)만이 주식회사 C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개설된 계좌라는 점을 근거로, | ||
*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다. | **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을 인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하였다. | ||
*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채무자가 주장한 광산세무서의 압류는 전부명령 이후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 | * 대법원 (2022마6107, 2023.1.12.) | ||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대법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광산세무서가 2022. 4. 12. 전부명령 확정 전에 집행채권을 압류한 점은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며, | |||
** 이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족적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 |||
**항고법원은 전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했어야 하며, 이를 일부 인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 |||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결정 중 전부명령을 인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채권자의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 |||
=== 검토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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