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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관계 === | === 2. 사실관계 === | ||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 |||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 | |||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 | |||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 | |||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 |||
=== 3. 당사자의 주장 === | === 3. 당사자의 주장 === | ||
* 원고 A의 주장 | |||
** 피고 B는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 중, C가 수익자로서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피고 B의 주장 | |||
**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 | |||
**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이는 신탁사무처리비용, 신탁보수 등 미정산 항목이 남아 있고, 다수의 타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 중이므로 원고의 추심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하다. | |||
**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 |||
=== 4. 쟁점 === | |||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가? | |||
# 전부명령 확정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 |||
=== 5. 관련 법령 === | |||
* 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의 효력 | |||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전부명령의 내용과 효력 | |||
* 국세징수법 제52조: 압류재산의 처분제한 등 기본 규정 | |||
* 민사집행법 제3조: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조치 가능 | |||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확정 시) | |||
* 국세징수법 제43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의 처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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