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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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관계 ===
=== 2. 사실관계 ===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제3자인 I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18가합55277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5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
* 원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받을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C가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 중 5억 7,500만 원에 대해 2019. 9.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9. 5. 피고 B 주식회사(신탁 수탁자)에게 송달되었다.
 
*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
피고 B는 해당 신탁재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었고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었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9. 10. 피고 B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9924)을 제기하였다.
*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원고 A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 11. 10.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0. 12. 9. 전부명령을 인가하였다.
 
2022. 4. 12. 광산세무서는 피고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집행채권을 압류하였다.


=== 3. 당사자의 주장 ===
=== 3. 당사자의 주장 ===
•  원고 A의 주장


°피고 B는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 중, C가 수익자로서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 A의 주장
** 피고 B는 수탁자로서 주식회사 C로부터 신탁받은 재산 중, C가 수익자로서 가지는 신탁수익금 청구권에 기초하여,  5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B의 주장
**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수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
**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이는 신탁사무처리비용, 신탁보수 등 미정산 항목이 남아 있고, 다수의 타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 중이므로 원고의 추심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하다.
**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  피고 B의 주장
=== 4. 쟁점 ===


°신탁재산은 이미 2018년 공매로 매각되었고, 우선수익자들에게 수익금이 모두 분배되었기 때문에 C가 가질 있는 신탁수익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 A의 추심 대상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다.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 확정되기 전에 집행채권에 대해 국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전부명령의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가?
# 전부명령 확정 전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 항고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있는가?


°2020년 7월 기준 신탁계정에는 22억 원이 남아 있으나, 이는 신탁사무처리비용, 신탁보수 등 미정산 항목이 남아 있고, 다수의 타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 중이므로 원고의 추심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하다.
=== 5. 관련 법령 ===


°설령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제한되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23조: 압류의 효력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전부명령의 내용과 효력
* 국세징수법 제52조: 압류재산의 처분제한 등 기본 규정
* 민사집행법 제3조: 집행법원의 직권에 의한 조치 가능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확정 시)
* 국세징수법 제43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의 처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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